“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준점수(60점) 이상 달성”
□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7조의2
◦ 목 적 :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여 반부패 역량 제고를 지원
◦ 내 용 : 각 기관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시책 실적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대 상 :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공기관
□ 2017년 우리 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기준점수(60점) 이상 달성
※ 우리 구는 인구 50만 이하의 기초지자체로 원래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아니었으나,
2017년 대상기관으로 처음 선정이 되었으며 신규 선정기관에 한해 ‘기준점수 달성/미달성’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