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동주택, 학교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알림
2018년도 공동주택, 학교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알림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공동주택
- 신청기간 : 2018.3.2.(금)~2018.4.13.(금)
- 지원금액 : 설치비의 90% 이내(최대 20,000천원/ 10%는 신청자 부담)
- 진행과정 : 선정위원회를 통한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저수용량 15톤이상, 집수면적 크기, 이용효과, 사업예산확보 여부 등
- 절차
신청자 | | 서울시 | | 서울시 (선정위원회) | | 신청자 | | 서울시 |
신청서 (서울시로 접수) | → | 현장조사 (4월~5월) | → | 대상선정 (5월) | → | 설치후 설치확인서 제출(9월까지) | → | 설치현장 확인 및 설치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