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 176 호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고
동작구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 추진목적 : 구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구민편익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
○ 공모내용 : 물건‧공간‧재능‧정보 등 공유촉진 자유제안 사업
| 분 야 | 사 업 예 시 |
자유사업 | 공간공유 | 유휴공간 공유 사업 - 단체 소유의 유휴공간 공유를 통한 소셜다이닝 사업 추진 - 유휴공간 및 폐공간을 활용한 전시 및 공연장 조성 주거공간 공유 사업(한지붕 세대 공감사업 등) -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 연결 공동부엌·냉장고 사업 - 지역공동체의 행사,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부엌 조성 및 냉장고 공유 교회 공간 공유, 독서실 자리 공유 등 |
물건공유 | 아이옷·장난감, 육아용품 공유 -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이웃과의 물품공유 사업 정장, 교복, 한복 공유 - 입지 않는 정장 등을 공유하여 연계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유 공유서가 -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이웃주민과 공유 물품공유 플랫폼 운영 - 공구, 여행용가방, 악기, 캠핑용품 등 물품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설 중고물품 공유센터 운영 - 가정 내 중고물품을 대여하거나 거래하는 공유센터 운영 중고 대학교재 공유서비스 운영 - 사용하지 않는 대학 교재를 공유하여 학비부담 감소 | |
재능공유 (지식, 경험 등) | e-품앗이 - 지역주민 지식․재능․물품서비스 공유 시스템 구축 부모-자녀 관계성장 프로그램 운영 -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재능을 공유하여 부모-자녀의 관계성장을 돕는 프로그램 | |
기타공유 | 공유경제 동아리 개설 및 활동, 학생물품 공유 등 학교 연계 공유 사업 지역콘텐츠 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 문화 콘텐츠 연계 등 시스템 공유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 |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18. 4월(협약체결 이후) ~ 10. 31.
○ 선정대상 : 2 ~ 4개 사업 이내
○ 지원규모 : 사업별 1,000천원~5,000천원 이내 (총 사업비 10,000천원)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동작구민 3인 이상 주민모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유사․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신청조건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사회문제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 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 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그 밖에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2.(월) ~ 3. 19.(월) 18:00까지(36일간)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층 사회적마을과)
- 이메일 접수(sunny16@dongjak.go.kr)
※ 접수마감 18:00, 이메일 전송 후 유선확인(☎ 820-9658)
○ 제출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부(단체‧기업의 경우 : 단체‧기업등록증 사본)
- 주민참여자 서명부 1부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4.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의 :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선정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등 최종결정(지원대상 사업 수, 사업비 등 조정될 수 있음)
○ 심의내용 : 공유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실행력, 주민참여도 등 종합검토
○ 결과발표 : 4월 중(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자부담사업비는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편성하며, 자부담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5. 보조금 집행 교육 (필수)
○ 사업선정 사업자(대표 또는 실무자) 대상 보조금 집행 교육 진행
○ 교육내용 :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추진방법 : 마을아카데미 연계를 통한 회계교육 추진
※ 보조금 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자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 중간실적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공유촉진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8. 기 타
○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 820-965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각 1부.
2. 공유촉진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