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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8 176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고

 

동작구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7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212

동 작 구 청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동작구 공유촉진 지원사업

추진목적 : 구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어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구민편익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

공모내용 : 공간재능정보 등 공유촉진 자유제안 사업

 

분 야

사 업 예 시

자유사업

공간공유

󰋯유휴공간 공유 사업

- 단체 소유의 유휴공간 공유를 통한 소셜다이닝 사업 추진

- 유휴공간 및 폐공간을 활용한 전시 및 공연장 조성

󰋯주거공간 공유 사업(한지붕 세대 공감사업 등)

-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 연결

󰋯공동부엌·냉장고 사업

- 지역공동체의 행사,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부엌 조성 및 냉장고 공유

󰋯교회 공간 공유, 독서실 자리 공유 등

물건공유

󰋯아이옷·장난감, 육아용품 공유

-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이웃과의 물품공유 사업

󰋯정장, 교복, 한복 공유

- 입지 않는 정장 등을 공유하여 연계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유

󰋯공유서가

-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이웃주민과 공유

󰋯물품공유 플랫폼 운영

- 공구, 여행용가방, 악기, 캠핑용품 등 물품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설

󰋯중고물품 공유센터 운영

- 가정 내 중고물품을 대여하거나 거래하는 공유센터 운영

󰋯중고 대학교재 공유서비스 운영

- 사용하지 않는 대학 교재를 공유하여 학비부담 감소

재능공유

(지식, 경험 등)

󰋯e-품앗이

- 지역주민 지식재능물품서비스 공유 시스템 구축

󰋯부모-자녀 관계성장 프로그램 운영

-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재능을 공유하여 부모-자녀의 관계성장을 돕는 프로그램

기타공유

󰋯공유경제 동아리 개설 및 활동, 학생물품 공유 등 학교 연계 공유 사업

󰋯지역콘텐츠 확보를 위한 각종 시설, 문화 콘텐츠 연계 등 시스템 공유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사업

 

2. 공모개요

사업기간 : 2018. 4(협약체결 이후) ~ 10. 31.

선정대상 : 2 ~ 4개 사업 이내

지원규모 : 사업별 1,000천원~5,000천원 이내 (총 사업비 10,000천원)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동작구민 3인 이상 주민모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 생활협동 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유사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신청조건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사회문제 범위>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 관련 문제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제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 관련 문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그 밖에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3.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8. 2. 12.() ~ 3. 19.() 18:00까지(36일간)

접수방법

- 방문 접수(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층 사회적마을과)

- 이메일 접수(sunny16@dongjak.go.kr)

접수마감 18:00, 이메일 전송 후 유선확인(820-9658)

제출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공모사업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첨부된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 모임 및 단체소개서 1(단체기업의 경우 : 단체기업등록증 사본)

- 주민참여자 서명부 1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4. 심사 및 선정

선정심의 :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선정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등 최종결정(지원대상 사업 수, 사업비 등 조정될 수 있음)

심의내용 : 공유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실행력, 주민참여도 등 종합검토

결과발표 : 4월 중(동작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자부담사업비는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편성하며, 자부담사업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원 제외

 

5. 보조금 집행 교육 (필수)

사업선정 사업자(대표 또는 실무자) 대상 보조금 집행 교육 진행

교육내용 :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추진방법 : 마을아카데미 연계를 통한 회계교육 추진

보조금 교육은 필수 사항으로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자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중간실적 보고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공유촉진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8. 기 타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적마을과 (820-965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각 1.

2. 공유촉진 지원 사업비 집행기준 1.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