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제정 안내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8년 5월에 시행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준비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6종을 마련하였습니다.
업종별 마약류취급 안내서는 아래 붙임문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