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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217

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공동육아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18년도 사업 공동체(주민)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2. 1.

서 울 특 별 시 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2018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2. 신청자격

  ○ 주민모임 :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함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

3. 지원기간 : 최대 3년까지 지원

  ​선정 후 1년간 운영 후, 선정심사원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4. 공동체 및 지원금액 기준

  최소 인원 : 돌봄아동 5명 이상(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 가능(재지원은 ’17 기준 적용)

     장애아동 등 사회적 배려대상 육아모임의 경우 돌봄아동이 3명이상 가능

  활동 주기 : 공동육아활동 주2회 이상, 월정기모임(회의) 1회 이상

  돌봄 공간 : 일정한 공동육아 활동 장소(실내 공간, 공원, 숲 등 제한 없음)

  필수 활동 : 공동육아 활동, 품앗이 육아, 마을주민 참여(공개) 활동, 공동육아 교육 참여(기본 및 심화교육)

  ○ 규모별 지원 기준

돌봄아동 수()

5~10

11~15

16~20

21~25

26~30

31이상

한도액(만원)

350

450

550

650

750

1,000

 

  <공동체 표준 운영 규칙>

     - 목적, 회원 가입 및 탈퇴, 정기회의, 세부 사업, 자부담, 역할 분담 등 명시

     - 2회 이상 공동육아활동, 1회 이상 정기회의

     - 활동 기록부(일지) 작성, 회원명단 및 비상연락망 비치

5. 지원대상 사업

  공동육아(함께돌봄, 품앗이돌봄, 아빠육아 참여) : 필수사업

  직장맘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특화 지원

  생태프로그램, 발달체험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재능기부, 마을잔치,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운영

  기타 마을활동(지역사회 연계활동)

6. 보조금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비 등

7. 지원절차


 

8. 자부담 사업비 최대한 확보

   부담 사업비는 10%이상 필수, 선정 심사를 통해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상향조정 및 반영할 수 있음

   부담 사업비는 별도의 자부담 통장을 통해 관리, 보조금집행과 동일게 집행 및 정산 하여야 함

     사업결과 보고시 이행여부(자부담 적정 집행여부) 확인(증빙서류 징구)

9. 사업제안서 등 접수

  접수기간 : 2018.2.1 ~ 2.20. 18:00까지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홈페이지 주소 : www.seoulmaeul.org / 연락처 : 385-264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서식), (공동체 회칙, 회의록 제출 가능)

10. 사전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상담 신청 :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https://goo.gl/forms/SXTB2TYKHRbzIAwt1 해당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 후 컨설팅 사업단에서 상담 실시

 상담내용 :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신청 안내 등 상담

공동육아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이 연락 후 필요시 찾아갑니다.

상담 신청은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이전(2.18)까지 가능합니다.

 

11. 심사방법 및 기준

   심사방법

     - 신규사업 : 사전 서류 심사(기본요건, 자격심사) 면접심사 최종 심사회의

     - 재지원사업 : 사전 서류 심사(기본요건, 자격심사) 심사회의 최종 심사회의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주체 의지

및 역량

(35)

사업역량

- 육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경험, 비젼 제시, 책임성

구성원의 규모

- 돌봄아동 5명 이상

- 영유아 원칙(,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 가능)

모임 주기

- 최소 주2회 이상(필수) 공동육아활동

1회이상 월 정기 회의

주민참여, 개방성 노력

-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25)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역연계(공개마을강좌) 사업 필수

영유아를 위한 활동 위주

- 일상적인 공동육아활동으로 기획

이벤트성 활동, 외부강사(특별활동)위주 프로그램 가급적 지양

다중 공익성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네트워크 형성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운영의 적정성

(20)

공간의 적정성

- 돌봄 활동 공간의 위치, 환경, 시설의 적합성

- 다양한 활동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운영의 민주성 및 효율성

-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보장

- 공동체 구성원이 골고루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지

- 사업계획시 구성원의 합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운영회칙, 회의록 등 확인

예산재정의

적정성

(20)

재정의 안정성

- 자부담 확보방안이 있는지

운영회칙 확인

예산산출의 타당성

보조금 및 자부담 산출의 적정여부

가점

(5)

특화사업

- 직장맘 전업맘 협업 공동육아 사업

- 일상적인 육아활동에 대한 아빠 참여

구성원 현황, 역할 분담 등 확인

 

 

12. 공동육아 예산 집행기준

   아래 이외의 사항은 마을사업 공동 기준에 따름(추후 공지)

   각 항목별 기준 및 한도 이상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자부담

비목

항목

기준 및 한도

활동비

공동체 운영 및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

(보조금의 50% 이내)

공간지기 활동비

- 거점공간을 운영하는 공동체에 해당

-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단순활동비

- 활동에 필요한 실행인력(아이돌보미, 행사지원 등)

-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

기타 업무활동비

회계 등 특정 활동에 한하여 지정된 담당자의 활동 수당

업무 진행비

- 사업기획, 세부 사항 논의

회의비

회의록, 참석자 명부, 사진 보관

교통비

실비 정산

홍보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 비용

현수막, 홍보물품 등

- 보조금 체크카드 지출

현금 지출 불가

사업비

- 공동육아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보조금 지원 기준 한도 이상 활동할 경우 자부담

간식비

- 1인당 3천원/1(공동육아 활동에 한함)

단순 소모품

- 영유아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교재교구나 재료

외부강사를 활용한 영유아 프로그램

- 11개의 프로그램에 한하여 강사비 지원

영유아 특별활동은 지원 불가

공간 임차료

- 연간 100만원 이내

체험료

- 4, 참석자 1인당 5천원까지

캠 핑

- 1, 참석자 1인당 3만원까지

회원 참석자 명단 및 사진 증빙

교육 참가비

- 공동육아 기본, 심화과정 참가 교육비

아동양육 상담, 부모교육 등

- 양육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상담 프로그램

- 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 연간 각 2회까지 강사비 등 지원

부모들의 힐링·취미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자부담으로 추진

마을열린 강좌

- 강사료(마을사업 공통기준), 다과비(1인당 5천원)

참여자 명단서명, 사진 증빙

시설비(원칙적 불가)

-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사전 승인

- 최소5년 이상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

- 이전에 폐지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불

) 복지관 등 공공시설내 설치시 사전 협의 및 자치구 승인후 집행 가능

시설공사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한 비용

 

13. 심사결과 발표

   발표일시 : 심사 후 일주일 이내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14. 유의사항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선정된 후 대표자 연락처, 활동사진 등은 사업 홍보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15. 문의처

   제안서 접수방법 등 사전 상담(컨설팅) (070-4755-4603)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2133-5104)

붙임 : 공동육아 활성화사업제안서(작성양식)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