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 당일 17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일 때 시행 됩니다.
-당일(00:00〜16:00) PM2.5 평균 50㎍/㎥,
-익일나쁨(50㎍/㎥ 초과)이상예보(※ 금토일, 익일 공휴일 제외)
◆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시행’
-홀수날 홀수차량이, 짝수날 짝수차량이 운행(※주말,공휴일제외)
◆ 출·퇴근 서울‘대중교통 무료’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적용시간 : (출근)첫차∼9시, (퇴근)18시∼21시
면제방법 :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태그하여 승하차 시 시스템 상으로 자동 요금 면제 처리
선·후불 교통카드(1회권, 정기권제외) 버스현금이용객
※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대한 문의 사항:☎120 다산콜센터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 후제외대상 :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차량(소방, 경찰, 의료업무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외
- 시민편의 문화,체육, 의료시설 및 정부행정 공공기관은 2부제 시행
◆ 공공사업장·공사장‘조업단축’
- 대기배출사업장 :공공기관운영 1∼3종 사업장
- 건설공사장 :공공기관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야외 건축공사 부지의 건축철거, 절단, 토석, 도장등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