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장애인이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가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설치 등 맞춤형 주거 환경을 위한 사업(공사) 실시
2. 신청기간 : 2018. 1. 17.(수) ~ 2. 23.(금)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
-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가구(임차가구의 경우 해당하며 임대인 동의서 제출 필요)
※ 동작구 배정 가구 수 : 8가구
5. 선정기준 :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시급 순 등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상가구 최종 선정 (5월 중)
6. 주요 추진일정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2018. 1. 17.(수) ~ 2. 23.(금)
- 신청가구 현장실사(한국장애인개발원) : 2018. 2월 ~ 4월
-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 선정(서울시) : 2018. 5월
-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 2018. 8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