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2017.11월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적용시기 : 2017. 11월부터 ~
■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다음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또는 20세이하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현재 기초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02-820-9705
-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