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안내
겨울철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발령기준: 당일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PM-2.5 평균농도 50㎍/㎥초과)이며 익일 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2. 발령 시 조치사항
- 동작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 주차장 폐쇄
- 동작복지센터 주차장은 출입차량 2부제가 실시
- 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문의: 맑은환경과(820-9947, 문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