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신고 안내 및 서식(2017. 6. 3. 개정)
관내 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관계자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발생 신고방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질병보건통합시스템(http://is.cdc.go.kr/)을 이용하시어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붙임 서식에 맞추어 작성 후
보건기획과 【FAX: 820-9519】로 팩스 발송 후 유선 확인(☎ 02-820-9465)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