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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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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 안내 및 서식(2017. 6. 3. 개정)

보건행정과
02-820-9465
등록일
2017-11-13
조회수
3827

관내 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관계자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감염병발생 신고방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질병보건통합시스템(http://is.cdc.go.kr/)을 이용하시어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붙임 서식에 맞추어 작성 후

보건기획과 【FAX: 820-9519】로 팩스 발송 후 유선 확인(☎ 02-820-9465)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