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동작문화재단 설립 관련 서울시 협의 결과 등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에 의거
(가칭)동작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한 서울시 협의 결과 및 의견반영 여부 등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행정자치부 공기업과 2016.4)
나. 기 간 : 2017. 10. 18(수) ~ 11. 2(목)
다. 내 용
- 동작구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내용
- 서울시 협의 결과
- 서울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