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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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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 공무원학원 수강료할인 안내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17-09-12
조회수
3961
첨부파일

동작구 거주자 공무원강좌 수강료 인하 안내

 

대상 : 동작구 관내 주소지를 두고 공무원 수험강좌를 수강하는 수험생

기 간 : 2017. 9. 18 2018. 12. 31

인하내용 : 수강료 10% 할인(할인강좌에 대해서는 10% 추가할인)

 - 학원 수험강좌 일반수강료의 10% 할인혜택

         예) 학원 수강료 100만원일 시 10% 할인해 90만원에 수강

 - 학원 프로모션 할인수강료의 추가 10% 할인혜택

    ​    예) 프로모션 할인 수강료 90만원일 시 10% 추가 할인해 81만원에 수강

참여학원

공단기(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69 순만빌딩 3)

남부고시학원(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61)

KG 패스원(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619-5 소농빌딩)

윌비스(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4 리더스타워)

아모르이그잼(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3, 4)

해당강좌 : 2017918일이후 개설되는 공무원 관련 강좌(온라인강좌 제외)

행정, 소방, 경찰, 세무, 교정 등 협약학원에서 개설하는 모든 공무원시험 관련 강좌

임용고시, 공인중개사, 영어인증시험 등 비공무원시험 강좌는 제외

방 법 : 해당수험생 확인증 발급 후 수강료인하 혜택 제공

 - 해당수험생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동작구청 교육문화과를 방문해  동작구 관내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거주사실 증명 자료 : 주민등록 등본, 민원24시 앱 미리보기

 - 동작구청 교육문화과에서 확인증 발급 후 수강시 학원에 제출

 - 확인증 유효기간 : 발급 후 2개월

     - 최초 발급일 이후 2개월 도래 전 일주일 전에 확인증 갱신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