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기간 연장 안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기간 연장 안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기존의 주차가능표지를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하오니, 기존 ’주차가능표지’ 발급 대상자께서는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주차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체기간 : 2017. 1. 1. ~ 12. 31. (3개월 연장)
※ 교체기간에는 기존 주차가능표지와 병행 사용 가능
2. 교체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 주차불가 표지는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교체 발급
3. 교체방법
-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존 주차표지 회수 후, 장애 유형 및 등급이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새로운 표지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교체 재발급
4. 구비서류 : 신분증, 기존 주차가표지,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등
※ 신청 관련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
5. 표지 변경 디자인
[ 본인용 주차가능 ] [ 보호자용 주차가능 ]
※ 변경 전 디자인(참고)
[ 본인용 주차가능 ] [ 보호자용 주차가능 ]
6. 교체기간(~2017.12.31.)에는 기존 주차가능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며,
2018. 1. 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표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붙임 보행장 장애 표준 기준표(2017.04.1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