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6월 1일 현재(주택, 토지)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7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가능하십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10월 31일까지 미납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 납기 : 9. 16. ~ 9. 30.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종이고지서(정기분)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보시고 납기내 납부시 50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1,000원)를 적립해 드리며,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여 납기내 납부 시에는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와 함께 추가로 500원의 세금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