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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사업 신청 안내

주택지원과
02-820-9773
등록일
2017-08-04
조회수
1296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서  발급사업  신청 안내

1. 제출기간 : 2017.8.25.()

2. 대        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내        용 : 서울시(공동주택과)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친화적인 파트 단지 조성사업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위한 서류심사 등 통과 공동주택에 인증서 발급)

4. 신청서 제출처 : 동작구 주택과(820-9773)

5. 첨     부 : 신청서 서식 및  작성예시​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