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기 간 : 2017. 8. 7.(월) ∼ 9. 29.(금)【54일간】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필요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방 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방문조사 중점 조사대상 우리구에서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17. 7. 31. 18:00시 기준) 복지부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7. 6. 30. 이전 출생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 대상자 과태료 2분의1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