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규정(하부 운영규정) 개정완료 안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법 준칙(제103조 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 등에 따라 개정한 제규정(2017.7.10.)을 게시하오니, 각 공동주택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하부 운영규정인 제규정을 참고하여 제(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감사규정 1 부
2. 광고 및 홍보물 관리 규정 1 부
3. 방송시설 운영 규정 1 부
4. 승강기 운영 규정 1 부
5. 시설물 사용 규정 1 부
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1 부
7. 입주자등 참여제도 규정 1 부
8.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1 부
9. 주차장 관리 규정 1 부
10. 출입업체 관리 규정 1 부
11.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1 부
12. 층간소음 방지 규정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