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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공고 제9호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
등록일
2017-06-08
조회수
861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06월 08일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