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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안전위협 요소」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치수과
02-820-9201
등록일
2017-01-05
조회수
2761
첨부파일
「생활속의 안전위협 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 요소를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안전신고 포털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1. 인터넷 신고
: 주소창에서 www.safepeople.go.kr을 입력
2. 스마트폰 신고
: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앱을 설치

안전신문고 신고절차
1) 안전신문고 사이트 또는 어플에서 ‘안전신고’를 클릭
성명, 연락처, 주소, 결과통보방식, 민원내용 공유여부, 민원내용을 작성합니다.
2) 작성한 민원내용과 유사한 처리사례를 제공하며 검토합니다.
3)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문의전화 국번 없이 110)
4) 신청완료가 끝나면 접수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5) 완료된 민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처리합니다.
6)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 신고인이 선택한 결과통보방식(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대로 통보해드립니다.
문의처 : 안전치수과 (☎ 820-9201)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