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상도4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직권말소) 공표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3218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공중위생업소를 행정처분(직권말소 및 영업소폐쇄)하고 동법 제11조의 6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 함.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