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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16-08-05
조회수
3293
첨부파일
2016년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6.8.8 ~9.30(54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방문조사자 : 동주민센터 공무원(통장)
 * 주요내용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거주 또는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문의 : 각 동주민센터 , 자치행정과(02-820-9110)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