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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경제정책과
02-820
등록일
2016-07-19
조회수
320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675호

 

2016년 제3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3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1. 지원대상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업종 : 제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지식서비스산업

○ 특별지원 : 일자리 창출기업

제외대상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업종

 

2. 융자조건

○ 융자규모 : 총 1,110백만원(업체당 2억원 이내)

- 일반지원 : 910백만원

- 특별지원 : 200백만원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 특별지원 대상 : 일자리 창출기업

□ 지원기준 :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증가 인원

- 4인 이하 기업 : 1명 이상

- 5~30인 미만 기업 : 10% 이상, 3명 이상

- 30~300인 미만 기업 : 10% 이상, 5명 이상

□ 지원규모 : 1억원 (최대 1억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0%

○ 융자금리 : 연 1.5% (서울시 최저 수준)

○ 상환방법 : 5년 범위내 선택

○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제공(부동산, 보증서) 가능업체

※ 담보상담 : 우리은행(☎ 815-0636), 기업은행(☎ 812-6931~5)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6. 7. 25.(월) ~ 8. 10.(수) 18:00

○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유한양행 9층 일자리경제담당관)

○ 구비서류 :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에서 다운로드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매출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 1부, 국세 납세사실증명 1부,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단,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기업에 한함)

-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 일자리 창출기업에 한함

 

4. 융자절차

○ 융자신청(접수) → 서류검토?현장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통보 →

은행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실행

 

5. 문의사항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 820-1180)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