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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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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안내

지원개요

지원대상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지원품목 :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84(붙임)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의 80% 공공지원, 20% 개인부담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제품가격 10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20%()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지원

 

신청안내

접수기간 : 2016418() ~ 520()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5매로 구성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취업자 : 재직증명서(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나.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
(훈련생),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다. 학  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①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②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을 통해 동작구청 홍보전산과로
              제출하거나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결과발표 : 2016. 6. 16() 예정


문의
 - 상담전화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 홈페이지 : www.at4u.or.kr
 - 신청서 접수처 : 동작구청 홍보전산과(02-820-9656)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