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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호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취약계층의 현장근무 경험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6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턴십)

나. 사업내용 : 관내 중소기업에 인턴십 지원

다. 사업기간 : 2016년 5월 ~ 10월(6개월간)

라. 사업규모 : 인턴 총 17명(업체당 3명 이내)

마. 사업체계

○ 사업주관 : 동작구청

○ 대상기업 :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 고용대상 : 만 18세 이상~64세 이하 자격에 맞는 동작구민

 

2. 대상기업

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시급 6,030원 이상 지급가능 기업

나. 우선선정기업 : 근로자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
다. 제외대상(첨부참고)

 

3. 지원사항

가. 지원기간 : 2016년 5월 ~ 10월

○ 1차지원 : 인턴 참여기업에 4개월간 인턴 급여일부 지원

○ 2차지원 : 인턴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 확정시 2개월 추가 지원

나. 지원내용

○ 급여지원 : 인턴 일인당 월급여의 50%(최대 60만원) 지원

○ 지원범위 : 총 17명, 업체당 3명 이내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6. 3. 25(금) ~ 4. 22(금) 18:00

※ 목표인원 17명 배정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나.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 유한양행빌딩 9층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820-9987), 이메일(201412231@dongjak.go.kr)

라.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 확인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접수 전월 또는 당월)

 

5. 추진절차

업ㆍ인턴모집

면접진행

채용승인

근로계약, 협약체결

근무개시

지원금지급

기업,인턴→구

기업↔인턴

구→기업

기업↔취업자

기업↔구

기업

구→기업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 (주무관 김지수, ☎ 820-9593)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