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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2016년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공고) 안내


   2016년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사업 계획 안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지정?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공고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자격이 있고 관심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께서는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사 업 명 : “2016년 주방문화 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다.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일반음식점영업자(40개소)를 대상으로 개방형 주방 및 위생시설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 설치자금
(1천만원) 50%(5백만원 한도) 무상 지원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라.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2016. 2. 29(월)까지 붙임서식 작성 제출 및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hyeon0307@dongjak.go.kr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마. 문     의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정현주(전화 820-9409)
  
붙임 1) 주방문화개선 시범업소 개선자금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시범업소 선정평가(안) 1부.
          3) 시범업소 보조사업 신청자 제출 양식.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