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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6. 아동안전 및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공모

영유아보육과
02-820-1492
등록일
2016-01-26
조회수
366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75호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아동안전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19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9조에 의거 창의적이고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1. 공모 사업: 아동안전 및 여성 사회참여 지원 사업

2.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1. 25(월) ∼ 2. 5(금) 18:00까지

  ○ 접수장소 : 동작구청 보육여성과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2016.2.5일자 소인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저장매체 포함)

    <첨부서류>

     - 2016.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2015. 사업추진실적(신규단체는 공익 
       활동
적내역), 회원명단,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고유번호증 각 1부

       ※ 신규 신청단체 추가 제출 : 지원근거 법규(조례 등) 자료,
            최근 2년 간 (‘14~’15) 동작구 관내 공익사업 추진실적

       ※ 신청서식은 동작구 홈페이지(고시/공고, 알려드립니다) 내려받아
            작성

3. 신 청 자 격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 동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비영리
법인(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의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활동
회원이 50인 이상인 단체

  ○ 총 공익사업비의 10%이상 단체 자부담이며,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대부분 자체 충당할 수 있을 것

  ○ 동작구 관내에서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규 응모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필한 단체

 <신청제외 대상>
   1.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 지지단체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하는 단체

3. 법인이 아니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도모?영리가 목적인 단체

4.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5. 일회성?전시성 행사,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 단체회원 중심의 사업

6.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다른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예정인 사업

7.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결정단체

8. 구에서 보조금지원 부적격 판단하는 단체 등

4. 공모대상 분야

  ○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여성의 사회참여 사업

5. 사업추진기간 : 2016. 3월 ~ 12월

  ○ 보조금 지급 전 집행사업은 전액 자부담 원칙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6. 보조금 지원규모

  ○ 서울특별시 동작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범위내에서
     결정

8. 심의 및 통보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통보방법 : 2016. 3월중
9. 보조금 지원 및 실적보고

  ○ 보조금 선정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약정체결 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선정단체는 보조금 전용교부 통장과 단체명의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를 발급 받아 보조금 집행시 사용

  ○ 보조금 지급은 사업개시후 2차례(3월, 6월)에 걸쳐 배분하여 지급

  ○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10. 사업추진실적 평가

  ○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내용, 구정 참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의에 반영

11.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등은 교부한 보조금의 전
부(일부)를 반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제재 할 수 있음.

  ○ 추진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보육여성과 (☎ 820-1492, FAX 820-9988)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