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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공모

행정자치과
820-9550
등록일
2016-01-22
조회수
305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 - 63 호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하는 공익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자 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단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1. 공모사업명 :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2. 사업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1. 22(금) ∼ 2. 1(월) 18:00까지

접수장소 :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 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2016. 2. 1일자 소인까지 유효)

제출서류 : 2016.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저장매체 포함)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2015년도 사업추진실적(신규단체는 공익활동 실적내역),

회원명단, 단체등록증 사본, 단체규약(정관.회칙 등) 각 1부

신규 신청 단체 추가 제출 : 지원근거 법규(조례 등) 자료, 최근 2년간(2014~2015) 동작구 관내 공익사업 추진실적

※ 신청서식은 동작구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3. 신청자격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동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단체)

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의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활동 회원이 50인 이상인 단체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하고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가능한 단체

동작구 관내에서 최근 2년 이상의 공익사업 실적이 있는 단체

※ 신규 지원신청 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필수

 

< 지원이 배제되는 단체/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 학술 및 연구단체, 예술단체, 조합.직업별 각종 이익단체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2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된 단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해 국가나 타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단체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과 그 단체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등

 

4. 대상사업

동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없이 수행이 어려운 사업

단, 장애인지원, 여성?어르신 복지,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등 타부서 업무 분야의 소관사업은 담당 업무부서별로 별도 보조금 신청

단위사업 유형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 참조)

1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예시) 국립현충원 헌화, 현충일 추모행사 지원, 국경일 태극기 달기, 국기함 설치 등

2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저소득가정 김장나눔 등

3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예시) 학교 및 공원주변 유해환경 정화, 학교폭력 예방, 동?청소년 정서함양 사업 등

4

질서계도 및 범죄예방, 선도에 관한 활동

예시) 기초질서 지키기, 각종 문화시민운동 등

5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

6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7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8

기타 동작구가 추진하는 민?관 협력 공익사업

5.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15일

6. 보조금 지원규모 : 동작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7. 심의 및 통보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 2016. 2. 18(목)한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별 개별 통보

 

8. 보조금 지원 및 실적보고

보조금 선정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 약정체결 후 보조금 지원

보조금 선정 단체는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와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보조금 선정 단체는 보조금 전용 통장과 보조금전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집행시 사용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보고서 제출

 

9. 사업 추진실적 평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내용, 구정 참여도 등 종합평가

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의 반영

 

10. 기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등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일부)를 반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제재 할 수 있음.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 820-9550, FAX 820-9977)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