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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459
등록일
2015-10-01
조회수
4432

의료인, 의료기사 여러분, 면허신고하셨나요?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내 반드시 면허신고해주세요!

- (의료인) 신고대상: ‘12.12.31. 이전 면허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2012년에 면허신고한 사람

신고기한: ‘15.12.31.까지

- (의료기사 등) 신고대상: 2014년까지 면허취득한 사람

신고기한: ‘15.11.22.까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와 관련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관련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료기사?안경사?의무기록사 여러분께서는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 사항을 각 협회에 확인하신 후 면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협회>

<의료기사 등 협회>

단 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단 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02-6350-6512

대한임상병리사협회

www.kamt.or.kr

02-3291-5435

대한치과의사협회

www.kda.or.kr

02-2024-9110

대한방사선사협회

www.krta.or.kr

02-576-6524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02-2657-5000

대한물리치료사협회

www.kpta.co.kr

02-598-6587

대한조산협회

lic.koreanurse.or.kr

1644-1755

대한작업치료사협회

www.kaot.org

02-3672-0616

대한간호협회

www.midwife.or.kr

02-2279-1972

대한치과기공사협회

www.kdtech.or.kr

02-2253-280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www.kdha.or.kr

02-2236-0914

대한의무기록협회

www.kmra.or.kr

02-424-8514

대한안경사협회

www.optic.or.kr

02-756-1001

붙임 : 안내문 1부.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