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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교통행정과
820-1481
등록일
2015-10-01
조회수
3701
첨부파일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

부과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건물 제외)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7.31)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16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공유면적 포함)

납부기간 : 2015. 10. 16 ∼ 10. 31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etax.seoul.go.kr), 가상계좌 등 납부

문   의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1481)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