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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성매매 추방주간(9.19 ~ 9. 25)안내

영유아보육과
820-1492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4062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에 따라 9월 19일 부터 9월 25일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을 안내해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