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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부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건축과
820-9823
등록일
2012-03-20
조회수
6219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2 - 211호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과-3582(2012. 2.22) 호로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22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

위반사항

1

상도1동 62*

김천수, 이선숙

건축선후퇴부분에 테크설치 및 물건적치

2. 공고기간 : 2012. 3.22 ~ 2012. 4. 5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2. 4. 5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4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정촉구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