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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 안내

023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 조사 안내입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17조에 근거하여 소규모사업장(4·5)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대기배출원조사표를 대상 사업장에 우편으로 발송하고사업장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대기배출원 조사 상세 안내와 조사표 작성방법 상세 안내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 조사기준년도: 2022년

 제출대상: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제출기한: 2023. 10. 6.(금)까지

 제출방법우편이메일팩스문자(수신전용중 택일

  - 우 편: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이메일nair@korea.kr

   - 팩스: 070-4850-8793



※ 문의처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첨부  1.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2. 대기배출원조사표 양식

         3.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방법

         4.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예시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