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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도시안전과
02-820-4085
등록일
2023-04-14
조회수
472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 근    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ㅇ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안전관리 의무사항

구 분

1,000* 미만

1,000명 이상

고위험

심의대상

미 심 의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예상

장소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

, 폭죽, 석유류,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

추진절차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의무 : 300명 이상 옥외행사**

- 권고 : 300명 미만 옥외행사, 실내행사

안전관리 계획 제출 --------- 개최 21일 전

안전관리계획 심의 ---------- 개최 10일 전

심의결과 통보 ------------- 개최 5일 전

보완요구사항 조치 ---------- 개최 1일 전

* 인원수는 순간 최대 관람객 기준(순간 최대 = 1시간당 운집하는 최대 인원)

** 동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0명 이상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도시안전과로 제출


□ 현장점검(개최 1~3일 전) : [구청] 각 대책별 담당자, [유관기관] 경찰·소방 등

 ※ 미심의 대상 : 주최 측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안전과로 요청


붙 임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서식) 1부.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