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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홍보담당관
02-820-1643
등록일
2022-07-28
조회수
462
첨부파일

□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이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하며,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실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 등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내부를 환기하도록 권고한다.

   -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고,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며,

   -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아울러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 또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 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