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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2021.12.15.)

환경과
02-820-9855
등록일
2021-12-15
조회수
305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2021.12.15.)

○ 발령 및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시행일시 : 2021.12.16.() 06~21
○ 적용기관 : 수도권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공공기관 운영사업장*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5등급 차량운행제한) ·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대상 차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미시행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