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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알림

부동산정보과
02-820-9071
등록일
2021-07-05
조회수
1111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20.08.21)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주요정보 명시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여전히 명시의무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개사들의 이해을 돕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첨부와 같이 올려놓았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중개업무 수행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1.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