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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대장양식]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6.14~7.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호 관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접종 상황 및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2021.6.14.(월) ~ 2021.7.4.(일)까지 2단계로 유지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완화 불가조치 사항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펌 및 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에 학원 등에 대해6.14(월)~7.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위반하는 경우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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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