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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대장]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5.3~5.23) (코로나19)

​​< 수도권 방역수칙 2단계 연장 및 방역수칙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중환자 치료병상 여력 등 의료역량은 충분한 점과 계속된 거리두기에 다른 국민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021.5.3.() ~ 2021.5.23.()까지 2단계로 연장(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여 시행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 조정

 

■ 이에 학원 등에 5.3(월) ~ 5. 2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주요 방역지침

학원·교습소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22시 이후 운영중단

* ,안 중 선택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2~익일5시까지 운영 중단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