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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장/ 방역수칙 안내]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거리두기(2단계) 유지(3.29~4.11) 코로나19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l 2단계 유지 및 추가적용 수칙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2021. 3. 29(월) ~ 4. 11.(일)까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기 조치를

     2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없이 시설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이에 학원 등에 대해 3. 29(월) ~ 4. 1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및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추가수칙

전일제 경우 식사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학원·교습소(관악기, 노래, 연기)>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종사자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등)

종사자 일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추가수칙

마이크 덮개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연주, 노래, 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샤워실, 탈의실이 있는 경우

공용공간 수칙 적용

 

 

 

<독서실·스터디카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환기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자세한 방역수칙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