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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방법 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방법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일반사항

  ○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가 신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 현재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건은 의사의 진단에 의한 신고이며,

보건소에서 전화로 확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에 등록 불가합니다.

접종 받은 자(보호자) 신고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

 

이상반응 신고방법

1. 의사 신고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이용불가 시 붙임 코로나예방접종이상반응 발생신고서 FAX (02-820-9519)전송

2. 접종받은자(보호자) 신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