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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2020.11.24.() 0시부터 12.7()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폭발적 확산세를 저지하고 수능 전 특별관리를 위해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더불어 2020.11.24.()부터 12월 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11.24()~12.7()까지 2단계 방역수칙에 더해서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50% 인원제한 등 추가 수칙이 적용되며,

   ​미준수 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현행 1.5단계

2단계 추가조치

(붉은색 음영은 서울형 강화조치)

학원

(교습소 포함)

(1단계 기본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1.5단계 추가)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인원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1단계 기본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1.5단계 추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