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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결핵관리 예방 및 관리 기준 안내

​○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의 2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 대      상 :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

​○ 내      용 :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첨부 : 1.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1부

        2.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아동복지시설)결핵관리 안내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