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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 및 스터디카페 조치사항

□ 정부는 '20. 10. 12(월)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대형학원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10. 11(일) 24시에 종료되고, 10. 12(월) 0시부터

    별도해제시까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거리두기 등의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되었습니다.

    ※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 시설 또는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11.13부터 적용),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                        조 치 사 항

1. 기  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해제시

 

2. 대  상 : ​대형학원, 학원, 스터디카페 등

3. 내  용 :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첨부 참고) 의무화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