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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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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수행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협조 요청"

최근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시행(‘20.7.31)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간 혼란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 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토록 요청하오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협조 요청(국토부 공문)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방법(예시)​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