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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개선방안

건축과
02-820-9823
등록일
2020-06-05
조회수
10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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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운영(신기술 적용 항목-법령 개정 전까지)


○ 기존: 허가권자 검토하여 처리(담당자별)

    - 건축허가시, 신기술 적용이 계획되어 있던 건에 한해 제외 결정

      · 제출서류: (신기술 사용)협약서,신기술지정증서, 계약서, 신기술 적용 부분 도면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

        ②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 다가구)

 

○ 변경: 건축위원회(계획전문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제외 인정여부 검토

    - 관련 근거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2호제사목: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서울시 건축기획과)

    - 상정 조건: 신기술 장려를 위해 신기술 5개 항목 이상 적용시

    - 심의 시기: 착공신고 전까지(건축허가 전 또는 착공신고 전)

    - 검토 사항

      · 해당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신기술 적용 항목 적정여부

      · 설계자가 시공성, 건축물의 기능 확보 등을 위해 감리수행(역할)이 필요한지 여부 등

    - 처리 방법: 심의 부결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 처리 절차

 

계획전문위원회 상정

건축허가

계획전문위원회 상정

신기술 적용 적정여부

기존 제출서류 동일 제출

신기술 적용 적정여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제외 신청서 접수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기술 적용 증빙서류 제출

(기적용 9건 포함)

 

 

○ 시행일: 2019.11.28.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