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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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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 매뉴얼 안내

건축과
02-820-9829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2856

주차장법 제 19조의 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관련법안의 철거 기준 완화 및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