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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제도 안내

감사담당관
02-820-1161
등록일
2018-06-18
조회수
3049

공익신고 제도 안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적용 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 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환경 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안전 분야 : 가짜 연료 판매

소비자이익 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거짓의 채용광고

 

신고방법 : 누구든지 공익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자와 신고의 취지, 내용을 명시한 신고서 및 증거를

              첨부해 신고기관에 제출

 

공익신고자 지원

 - 보상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시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Ex)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와 근무관계, 계약관계, 지도 및 관리감독 관계에 있는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2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1~25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법26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5조의2~25조의3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2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4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실적>

연번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사유

1

2018.7.10.

320,000

전기공사 표지 미 실시

2

2018.4.9.

890,400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3

2017.1.10.

1,160,000

대부업 광고시 필수사항 미기재

4

2016.9.26.

1,142,400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5

2016.7.4.

105,000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공익신고 및 상담하기

 -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820-1161,동작구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검색)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