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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시행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절차 개선'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1부.

          2) 주택법 의제 진행중인 주요사업 개요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상도4동 행정민원팀 / 02-820-2527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