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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관련 총괄감리원 면접결과 공개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81호,2020.07.02)」 따라 상도스타리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기 위해 실시한 총괄감리원 면접 평가의 결과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9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