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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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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 안내문

행정자치과
02-820-9111
등록일
2023-10-12
조회수
518
첨부파일

2024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3. 11. 12.() 2024. 2. 10.()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전자우편(··군의 장이 공고한 전자우편 주소 기재),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자료관리담당
상도3동 행정민원팀 / 02-820-25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